- 정부당국, 거리두기 공식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일원화
- 유행 수준별 1~3단계 세분화…범위·내용 ‘유연성’ 반영
- 신규 확진자, 50명 이상 2주 동안 반복되면 2단계 격상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논란으로 지적됐던 ‘거리두기’ 공식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원화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단계 별로 1∼3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앞서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규정한 3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수준, 2단계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3단계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 환자도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 미만, 3단계 200명 이상으로 확정했다.

각 단계별 조치 사항도 발표됐다. 1단계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모임에 제약이 없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허용된다. 다만 2단계‧3단계로 격상될 경우 모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정부당국이 발동한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 

1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며, 의료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단계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되,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지속 통제하는 데 방점을 둔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의 제한적인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며,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정했다. 2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 발생하는 경우 해당된다.

실내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시행되며,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의 행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경일을 비롯한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축제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열리는 행사 중 급하지 않은 일정은 연기 혹은 자급적 취소를 권고한다.

유흥주점‧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되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은 병행은 1단계와 동일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 간 밀집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

다만, 공무상 또는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임 △집합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지만,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가장 최고 단계다. 필수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2배로 급증하는 것 내지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사진=연합뉴스

3단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 행사·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어서는 유행 단계에서는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며, 민간시설 분류된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은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만 허용하기로 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해야 하며, 민간 분야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라며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하면 권역·지역별로 단계를 차등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가 원칙이며,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적 비용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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