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대부분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기초노동질서, 휴게시간 위반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대형 택배 회사인 A사의 하청 업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5월 1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가로챘다.

또 B물류(C 택배사 하청업체) 등 6개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주일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 D운수(C 택배사 하청업체) 등 5개 사업장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개월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송 업무가 급증한 가운데 장시간 노동 등 법 위반이 우려되는 택배, 물류업계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들이 대거 드러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형 택배회사 4곳의 물류센터 11개 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243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그동안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상황이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택배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와 물류센터,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과거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다수 확인 됐던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나섰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개소 중 8개소에서 총 15건, 하청업체 17개소 전체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결과 여전히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확인됐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과거 근로감독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11개 사업장에서 여전히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을 위반한 3개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 6개소는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어 2개소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파견도 7개소에서 적발됐다.

과거 근로감독 이후 물류센터 하도급 구조가 단순화돼 많이 개선됐지만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 일부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됐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해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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