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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박인호 기자] 전남 가거도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은 서울의 모 중견 건설사 임원이 대규모로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 건설사 상무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 중에는 또 다른 관계자 1명과 방파제 공사 설계업체 직원 3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에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2015년 바닷 속 연약지반이 발견됐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430억원을 더 배정받았다. 이때 430억원 추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처럼 견적서를 부풀리기 시작했다. 

특히 C건설이라는 한 중소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며 견적 금액을 계속 부풀리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견적 금액은 190억원이었으나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258억, 334억원으로 올라갔다가 최종 315억원으로 맞췄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0억원 이상 견적이 올라가기도 했다. 여기에 간접비까지 포함된 최종 견적금액은 추가 예산 43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이 신청한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은 서울 남부지검이 검토 중이고, 법원에는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경은 2016년 가거도 방파제 설치 공사 전에 땅을 다지는 '연약지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같은 회사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이들이 공사 기간을 줄여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사기와 부실시공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인원 외 관련자가 더 있다”며 “정확한 피의자 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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