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광주 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신한은행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신한은행,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광주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 4개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20개국 153개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점 육성 산업분야 기업의 광주광역시 유치활동 협력을 비롯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금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점 산업 분야의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투자 인센티브 등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반기술 인프라 활용 및 R&D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광주광역시의 새롭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은행은 공동 투자유치 IR 활동을 비롯,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진출 전반에 거친 One-Stop 금융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슈퍼리자드 스텝다운형 'ELS 19266호' 모집

신한금융투자 CI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리자드 스텝다운형 'ELS(주가연계증권) 19266호'를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25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리자드 스텝다운 'ELS 19266호'는 KOSPI200지수, NIKKEI225, S&P500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 상품이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연 7%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이 ELS는 '슈퍼리자드 ELS'로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청약 후 6개월인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85% 미만 또는 청약 후 12개월인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7%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된다.

이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해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이 가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정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기된 모든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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