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주최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 개최
- 현행 규제로는 전통시장 보호 못해…현실과 괴리
- 편리·비대면·안전 트렌드 맞춘 대안 내놔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개최한 이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오히려 전통시장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퇴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열어 유통 규제 도입 10년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유통산업 전망을 살펴보고, 유통규제 도입 10년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은 43% 늘어난 반면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매업태 별 매출·시장점유율·매출증가율 동향. 자료=대한상의

아울러 규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는 매출이 14% 감소해 소매업종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 영업일 규제가 8년간 이어졌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아직 실효성이 크지 않아 관련 규제가 더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해 규제의 대상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현행 유통규제는 정량적이며, 구체적인 목표 없이 섣불리 도입한 문제점이 있고, 효과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먹거리를 안심하고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만이라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차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점가 육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방안이 제시된 것.

전통시장은 ‘상생스토어’를 도입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당진어시장과 경동시장 등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산업’ 주제로 한 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소비하는 홈 이코노미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서 가상현실,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키오스크, 드라이브 스루 등 언택트 리테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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