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중대재해 유발 자 구속수사 원칙 엄정 대처”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A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영상 캡처. 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지난 4월 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가 법정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24일 현장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화재는 당시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성남지청은 판단했다.

성남지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이어 갈 방침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산업단지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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