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국 중 26위...10년간 5위서 12위로 7계단 하락, "핀셋재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한국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 관련 OECD 순위 하락속도가 가파르면서다. 이에 따라 ‘핀셋재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서둘러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글로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단기적 역할을 모색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채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고삐를 당기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주권을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과 함께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는 앞으로 두고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기 때문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살포식의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페이-고-룰(pay-go-rule)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들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중장기적 복지수요 증가와 미래에 부담해야 할 막대한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선택적 옵션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3일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가 지난 2010년 0.98, 2019년 1.04로 지난 10년간 OECD 순위가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IMF가 개발한 지수다.

이 지수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해 계산되며 값이 작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1을 기준으로 지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재정건전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경연은 한국의 IFS가 1미만에서 1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갭’의 경우 2010년 2.0%, 2019년 0.6%로 OECD 순위가 2위에서 21위로 19계단이나 가파르게 하락했다.

재정건전성 갭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재정건전성 갭이 플러스면 기초재정수지 실제비율이 필요비율을 충족하고도 남음을, 마이너스이면 부족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갭 측면에서 본 재정건전성 또한 파란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년간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 및 OECD 순위 변화(2010-2019). / IMF 및 OECD 통계를 기초로 한경연 계산.

한경연은 한국의 OECD 32개국 중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등 3개 지표 순위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했다.

한국의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10년 0.7%에서 2019년 0.8%로 상승했으나 OECD 32개국 중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순채무비율은 2010년 28.0%에서 2019년 10.3%로 떨어져 순위가 12위에서 6위로 올랐다. 성장률·금리격차는 성장률 하락속도가 금리 하락속도를 큰 폭으로 웃돎에 따라 5.0%에서 –0.6%로 빠르게 하락, 순위가 4위에서 28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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