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 현혹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우려',,,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를 보장해 드립니다.”

회사원 A씨는 최근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해 버렸다.

또 회사원 B씨는 주식 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에 참여했다. 이후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 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특히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 채딩방에서는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리빙당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도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경우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 할 예정”이라며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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