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소송전 법정다툼 다시 원점으로"...법원, "금액 문제있다" 파기 환송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박인호 기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와 선종구 전 회장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선 전 회장과 법정싸움을 이어온 하이마트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받은 182억원대 보수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반소) 역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해 기업 임원 보수 산정 기준 및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번지고 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지난 4일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반소)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의 주장을 법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연간 약 19억원의 보수만을 받았던 선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에는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해 합계액은 182억 6000만원에 이른다"면서 "선 전 회장에게 증액돼 지급될 보수의 액수에 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고, 임원 전부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선 전 회장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 간 100억원대 소송전은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없이 기초연봉을 증액하고 가족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마트의 이같은 결정에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해오다 2012년 5월 퇴직했다"면서 "퇴직금 64억 4500여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청구한 바다.

이들의 다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하고 차익을 챙긴 점,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이사회 승인 없이 매매한 점 등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에게는 "그림 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고, 그림을 돌려받으라"고,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선 전 회장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한 바다.

2심에서는 하이마트에 좀 더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51억원의 퇴직금 중 14억 4000만원은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얻은 것이라고 판단, 하이마트가 36억 6900만원만을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1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개입해 공사대금 차익을 받고, 배우자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가 갑자기 수배에 이른 등 대폭 증액한 점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수령이 문제 없다고 본 1,2심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실제 선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연 19억2000만원 여의 보수를 받았지만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만 동안 51억80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2009년에는 55억 5000만원, 2010년에는 60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1년 1~4월, 3개월 동안에는 14억4000만원을 받았다. 선 전 회장 보수가 급등한 시점은 2008년 2월. 

이에 대해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지분 유지를 위해 대출받은 900억원의 이자 부담 때문에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증액했다고 판단했고,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보수를 늘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1, 2심 판결은 상법에 의거해 이뤄졌다. 

상법 제388조에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마트 역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구체적인 액수가 아닌 보수의 한도만 결정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 보수 급등을 문제 삼은 시기 대주주가 이를 결재한 것을 토대로 이사회 및 주주 구성이 승인 결의로 이뤄졌을 것이라 판단,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2011년 진행된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14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봤다. 

"2011년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정해질 당시 유진기업과 선 전 회장의 지분율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65%에 그쳤다"면서 주주들이 선 전 회장 보수 지급에 찬성한 것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1, 2심이 승인 결의로 봤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간 재량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던 사내 보수 책정 문제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불투명 했던 기업 관행이 보다 구체적 보수 수준 산출 과정과 기준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이 이들 간 다툼에 대해 법으로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의 오랜 다툼의 결말은 시일이 조금 더 지나야 명확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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