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확대… 부동산법인에 대한 투기·투자 원천 차단이 주요 골자

서울 강남구·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이 17일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고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에 대한 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내놓을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금융‧규제‧세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카드를 총망라했다는 평가다. 이에 그동안 시행됐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강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6·17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규제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규제지역을 묶인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부동산법인을 통한 갭투자를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살경우 규제지역 내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한다. 낮은 금리로 인해 대출받아 투기하는 젊은 층이 많아지자 정부가 자금줄을 막은 것.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하며,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곳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 후보지가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이 넘는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고 ,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20%로 제한되는 등 훨씬 더 강도높은 규제가 이뤄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재 10%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해 개인과 동일한 중과세 효과를 내게 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아울러 서울 목동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 때 추가세율도 올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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