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스트 타워, 건축 조례 위반” 주장 나와

[뉴스워치=김웅식 기자]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남3구역 수주전이 한 건설사의 대안설계 위법성 논란 여부로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 건설사가 한남3구역에 제안한 대안설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트위스트 타워’ 7개 동이 서울시 건축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위스트 타워는 한강 조망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를 층별로 조금씩 회전하는 방식이다. 입체적으로 상당히 눈길을 끈다. 

문제는 이 대안설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서울시 건축 조례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며 연이은 법규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위스트 타워가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른 동(棟) 간 확보 거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층부로 갈수록 일정 각도로 회전하면서 인접한 동과의 거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건축 조례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최상층인 15층까지 2도 이상 회전할 경우, 서울시 건축 조례 제35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동거리 위반 및 도정법 시행령 제45조 8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제안서상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을 40도 이상 회전하여 관련 법규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에서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의 범위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부인 2-1, 2-2블록’으로 제한, 2블록에 한정해 예외적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트위스트 타워는 3, 4-1블록에 위치해 이러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 조례를 위반한 트위스트 타워는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입찰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 무효에 해당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위스트 타워 대안설계와 관련한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해당 대안설계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 원안 대비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부 평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와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안설계 관련 지침인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하고 ‘경미한 변경’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도한 혁신설계 제안과 불법 홍보로 문제가 돼 입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설계와 홍보 등 모든 부분에서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수주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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