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서 담합한 9개사 제재...과징금 22억30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 한 하수관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이다.

이들 9개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9개 사업자들은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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