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문서파기·증인회유 혹독한 댓가 치러야"
-SK건설 "공사과정 잘못 인정해 벌금 내는 것…뇌물혐의 인정 못 해"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SK건설이 미군 당국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800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주요 건설회사 중 하나인 SK건설이 지난 2017년 당시 미 국방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 전산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K건설은 미국과 유죄인정합의에 따라 벌금 6840만 달러(약 814억원 규모)를 납부하고 3년 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 계약 금지에 합의했다는 것이 미국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내야 하는 6058만 달러의 벌금은 관할인 서부 테네시주 법원이 부과한 벌금 6050만 달러와 미 육군에 대한배상금 260만 달러, 미 허위청구권법에 따른 민사벌금 520만 달러가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SK건설이 내야 하는 이번 벌금은 서부 테네시주 사법 당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에 내린 형사처벌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 참작되지만, 문서를 세탁하고 증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등 책임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SK건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올라온 공식 보도자료 캡처.

논란이 된 계약 수주 건은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다. 공사비는 4600억원 규모다. 당시 SK건설은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SK건설은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군 계약관련 서류도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이번 형사처벌에 반영됐다.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미국 법무당국은 2018년 11월 이모 SK건설 전무와 이 과정에 관여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돈세탁 △사법방해 △사취 △첨단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 검찰당국도 2017년 말 미군 당국자에게 300만달러(약 32억원) 규모의 건넨 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해 이 두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육군은 이와 별도로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한 상황이다.

이에 SK건설은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은 인정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며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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