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유)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우선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을 앓는 중간 정도 증상의 환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학계 실험과정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치료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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