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거부 수단 악용되는 보험 자문의 제도...소비자 '불만'

유령자문의사의 회신에 근거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 /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김 모 씨(남, 43)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2018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종합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씨는 이후 보험사에 후유장해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인 모 대학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일면식 보지도 않고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하고 있다.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인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롯데손보의 이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고 비판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국내 영업중인 상당수 보험사도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해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소 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측은 "현행 보험업법은 자문의사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배홍 금소연은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보험사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편 금감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자문 실명제를 담은 도입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던 의료자문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의료자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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