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서 사서 먹은 아이스크림 포장지. /사진=김웅식 기자

[뉴스워치=김웅식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찾게 되는 것이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지난달 24일 파리바게뜨에서 사 온 팥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혹시나 해서 포장지를 봤습니다. 거기서 ‘2019.04.19 제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결국 저는 만든 지 1년이 더 지난 아이스크림을 신선 제품인 줄 알고 먹은 셈이 됐습니다.

빙과류에는 제조일만 나와 있고 유통기한 표기는 따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권장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사항이었으나 식품가공 산업 및 유통시스템 발달로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해 현재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네요. 

빙과업계는 자체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권장합니다. 비록 유통기한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1년이 더 지난 빙과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 국민 보건상 좋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름엔 빙과류의 제조일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현명함을 발휘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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