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피해..."일감 몰아주기 총수 미개입"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박현주 총수일가가 몸담은 미래에셋대우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박현주 회장과 그룹사에 대한 검찰고발은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산하 계열사들이 펀드를 포함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이후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과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면하게 됐다. 박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볼 물증이 없어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에 미래에셋과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신규 거래가 없고 거래처를 바꾸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엄중하지 않은 데다, 박현주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증이 마땅치 않은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지난 20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소명을 들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박 회장이 지분 48.63%를 보유한 이곳은 친족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 법인인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설립한 포시즌스서울호텔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을 직접 운영관리 하는 등 수익을 독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격 △거래조건 △사업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나 긴급성·보안성 요구되는 거래는 예외다.

그러나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객관적·합리적인 판단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가 자주 이뤄졌다.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고객 접대 등에서 타 골프장이나 호텔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미래에셋의 경우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금액은 133억원, 블루마운틴CC 297억원 등 총합 430억원에 이른다. 전체 매출액(1819억원) 가운데 무려 23.7%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크다보니 사업위험이 제거돼 골프장사업이 비교적 안정화됐으며,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토대가 됐다.

통상 골프장사업과 호텔사업은 투자비중이 큰 데다 고정비 부담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다. 반면 블루마운틴CC는 계열사 매출로 지난 2016년 개장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도 미래에셋컨설팅 일감몰아주기 흔적이 보인다.

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그룹사를 포함한 타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에 132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내부거래율은 51.5%다.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박 회장)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율이 12%보다 많으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데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율도 51.5%라는 점에 견줘보면 충분히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 가운데 규모 큰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자산규모가 17조원으로 서열 19위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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