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 반영한 별도 심사지침 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을 발족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TF운영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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