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의무관리 대상 전환제도 시행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앞으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