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단통법 시행이후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평균 3.6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입수한 ‘최근 2년간 단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의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이전보다 이후 가입자의 부담이 최고 5.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해지위약금 상승의 주 원인은 단통법 이전에 리베이트로 받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해지시 책임이 없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형태로 지급받아 해지시 이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약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이통3사 단말기 해지자는 총 123만4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단통법 이전 가입자가 60.8%인 75만 7백여 명,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39.2인 48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해지자들의 평균 단말기 위약금액은 단통법 이전이 3만6,088원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13만1561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현황을 보면 SKT의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1인당 평균 2만3666원의 위약금을 반납했지만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12만2381원으로 약 5.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4만1811원에서 12만8167원으로 3.65배 상승, LGU+는 4만2786원에서 14만4135원으로 3.37배 높아졌다.

단통법 이후 해지자 가운데 평균 위약금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타 이통사보다 2만 원 전후로 높은 14만4135원이다.

한편 이통사별 해지건수는 KT가 48만5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가 44만5426건, LGU+가 30만3168건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이후 해지자는 SKT가 26만3565건으로 가장 많고 LGU+가 13만1561건, KT가 8만7999건 순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단말기 할인혜택을 받은 단통법 이전 가입자는 가입 해지에 따른 책임이 적었던 반면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그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위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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