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사역’·경기 ‘여주역’ 금호어울림 분양 예정
8월 이후에는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투시도.

[뉴스워치=김웅식 기자] 오는 8월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하는 금호건설의 6개월 전매 가능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 공동주택사업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이달 중  분양한다. 대구시에 첫 선을 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8개동, 아파트 869가구, 오피스텔 76실 등 총 94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1㎡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계약 후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대구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도 가깝다. 

이어 6월에는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를 분양한다. 금호건설이 여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다. 

여주시 교동2지구(교동 114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60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청약 당첨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세대당 청약횟수, 재당첨 제한 등이 없다. 

성남 판교~여주를 이어주는 경강선 여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판교까지 40분대로 오갈 수 있다. 이마트 여주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옆에 세종초(병설유치원)·세종중학교가 있는 등 다세권을 갖췄다.

이들 단지가 관심을 끄는 것은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광역시 분양단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정부의 이번 전매제한 규제 카드는 단타 투자 수요를 막아 수도권 및 규제지역과 맞닿은 비규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이 막차다’라는 인식으로 8월 시행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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