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판매한 경인씨엔씨·내몸사랑 2곳 적발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와 이를 홍보한 유명 유튜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등 2곳이다.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당뇨병·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다.   

조사 결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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