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점검 책임보험 불만 목소리 쏟아져...소비자 피해 우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중고차 구매자가 허위 점검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해 당사자 간 논란에 휩싸이며 실효성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 마져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계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임의화 전환’ 추진에 대해 민생 후퇴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의 반대에 직면해 폐지하려는 '촌극'을 벌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의견 반영하지 않는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 임의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함진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화가 임의화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법사위로 회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책임배상’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후퇴하는 문제는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해 다시금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이어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중고차 매매업자와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의 성능점검자(20%) 의견만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민생 후퇴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시행된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 의무보험인 성능·상태책임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변경되게 된다"면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아무런 구제 대책 없이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막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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