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현대자동차(주)의 자동차 부품 일괄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주)의 1차 협력사인 자동차 에어백 커버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불량 원자재를 사용하고 이로 인한 품질기준 미달 제품이 대량 납품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쉬쉬하며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현대자동차(주)의 부품(에어백)의 품질하자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주)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생원재료를 사용한 에어백 부품이 공급돼 현대자동차 YF(쏘나타), HD(아반테), GD(i30) 등의 상당수 차종에 납품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이 진상파악을 해 품질기준 미달의 불량 에어백 커버 납품여부를 조속히 밝혀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조치하거나 소비자에게 보상·변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모비스(주)는 협력업체를 통해 에어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일괄 조립해 현대·기아자동차에 공급하고 있다.

에어백 부품의 품질기준 미달로 불량품 발생을 막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원재료 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1차 밴더에서 분쇄품이나 재생 원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무려 5년간 불량원자재를 사용한 에어백 커버가 장착된 현대·기아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시판·유통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불량제품을 제작·납품한 A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공장에서 한번 사용한 원재료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재생 원재료’로 만들었으며, 이런한 ‘재생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현대모비스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7월경 현대모비스(주) 친환경사업부으 에어백 테스트 과정에서 에어백 커버 또는 케이스가 열리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지는 품질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 구두로 시정조치했으나 2012년 11월경 2차 테스트 과정에서 똑같은 결함이 발견돼 A사의 에어백 케이스 하청생산공장인 B기업에 현대모비스 직원이 불시에 현장에 출장해 확인한 바 이종원재료를 쓰는 것을 확인하고 B사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제보자는 밝혔다.

2013년 5월, A사의 2대 주주이자 임원이 현대모비주(주) 친환경사업부에 재차 문제제기를 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또한 2013년 7월과 8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부품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주)에 “자동차 부품(에어백)에 대한 내용이 적시된 ‘내용증명’를 통해 에어백 제조과정에서 불량 원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해당 업체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제보한 바 있으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오히려 자체에서 은폐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월에 설립돼 충남에 소재하는 자동차 에어백 커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주) 1차 협력사인 A사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델에 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불량 에어백 커버를 납품했다는 제보된 내용은 사출불량, 페이트 불량 등 불량품을 분쇄한 재생원료를 2013년 6월까지 사용해서 에어백 커버를 생산해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이 납품된 제품이 현대,기아차에 장착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이트 등 이물질이 든 재생원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운전석의 에어백 커버, 커튼 에어백 커버, 사이브 에어백 커버가 불량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셈이다.

이처럼 기준미달 품질불량 에어백 커버가 장착된 차량에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저온 작동시 깨지는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대모비스(주)의 부도덕한 조치가 드러난 것이다. 에어백 커버 생산업체인 A사가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 공급한 에어백 부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을 현대모비스는 이미 정확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미조립품과 AS 부품 등 일부분만 교체하고 실제 생산도니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밝히고 리콜조치 했어야 하지만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리콜로 인한 비용, 신뢰하락 등만 우려했지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무관심한 안전,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지난 2013년 8월 12일, 에어백 커버 제조회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확약서에는 “폐사는 귀사지정 원소재인 덱스플렉스(Dexflex 756-67) 소재를 100% 사용하지 않고, 이종의 소재를 구입, 혼합하여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 기간 중 생산된 제품은 명백한 계약위반임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부당 이득과 향후 발생 가능한 품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돼 있다.

불량 에어백 커버를 납품한 A사가 정상적으로 원자재를 사용한 비율을 보면, 2005년 1239%, 2006년 136%, 2007년 115%, 2008년 93%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9년에는 정상 원자재 사용비율이 50%, 2010년에는 24%, 2011년에는 무려 11%, 2012년에는 25%로 떨어졌다. 2011년에는 무려 89%가 가짜 불량 원자재를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량제품을 구입한 금액이 2009년 413억 원, 2010년 258억 원, 2011년에 200억 원, 2012년 279억 원, 2013년에 159억 원 등 5년간 총 1309억 원의 불량부품을 현대모비스(주)가 구입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력업체와 현대모비스(주)는 원재료 구입명세서와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재생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해 내부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사가 현대모비스에 공급한 품질불량 에어백 커버(케이스)가 장착된 주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YF(쏘나타) 북미 수출용 및 내수용, HD(아반테) 수출용 및 내수용, GD(I30) 등 다수 차종이고, 기아차의 경우 TD, K씨리즈 등으로 알려졌다.

강동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품을 장착해 시판해야 할 국내 제1의 자동차 업계인 현대자동차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국세청에 신고돈 재생원재료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신품원료 공급업체 매출자료를 비교 확인하면 쉽게 파악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현대모비스는 해당 업체에 확인절차 없이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악하고도 눈감아 준 것인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불량 에어백 커버 제품을 생산,납품한 해당 기업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쉬쉬한 현대모비스는 물론 불량 에어백 커버제품을 장착하고 소비자를 속인 채 시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난 5년간 공급한 모든 차량의 에어백을 전면 리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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