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지난해 대형 화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심각한 소방시설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관 310명과 경찰 185명, 의용소방대 123명 등 총 690명이 동원됐고 헬기 4대, 소방차량 등 장비도 58대나 출동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화재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화재관련 소방시설 현지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28일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의 조사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절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창고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배관 15개 중 13개가 2011년 3월 랙크설비 공사 과정에서 잘려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방시설자체점검을 의뢰받아 수행한 관련 업체도 이러한 스프링클러 배관의 단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창고 천정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도 미설치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인 대전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소방시설관리사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소방시설점검업체에는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설물의 핵심 관계자인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에게는 100만 원,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행 소방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소방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사법처리 사례와 달리 해당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의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소방법 위반 사법처리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4건의 벌금과 2건의 징역 등 총 17건의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이 중 대부분이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보다 경미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아모레퍼시픽은 100만 원만의 과태료 조치를 받은 1년 후인 올해 5월 경 관련 법령 위반 조치를 했던 관할 소방서에 현금 56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의진 의원은 “시설물 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건물주나 대표임에도 타 사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후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줬다는 사실도 분명 좋지 않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법 규정임에도 각 시도가 행하는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시행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건축물 관계자들의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