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1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1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도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구성됐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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