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년도 안돼 폐지 '촌극'...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부실 점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1년 만에 폐지시키려고 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의 반대에 직면해 폐지하려는 촌극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시행된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 의무보험인 성능·상태책임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변경되게 된다.

앞서 6일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소위 회의에서는 일부의원들이 제도 시행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재 국회의원(무소속)은 이날 “정부가 그 당시에는 (책임보험에 대해) 동의해 놓고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지적하며, “그러면 최소한 매매업계나 손보협회 이렇게 해서 이견을 보이는 관련 단체들하고 국토부에서 조율을 했느냐”고 국토교통부 측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손해보험협회는 여전히 의무보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단체들 간 이견이 있음에도 매매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특히 손 차관은 “지금 이것을 임의화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보호가 문제인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고 매매업자들도 불만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임의화하는데, 임의화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는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동차운전자 책임보험도 임의보험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국토교통부가 운전자들에게 보험가입 선택권을 주자면서 임의보험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윤관석 교통소위 소위원장도 “오늘도 보니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안실련에서 주로 안전 관련한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보험을 오히려 더 강화하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법을 이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체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 발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단체와 성능점검업체의 환영을 받았다.

책임보험 도입 이후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후 차량의 이상으로 발생한 적지 않은 수리비에 대해 피해를 구제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매매업체가 성능점검을 맡김에 따라 ‘을’인 성능점검업체가 매매업체에 예속돼 매매딜러의 요구대로 사고차량도 판매하기 좋은 차량으로 부실점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책임보험 제도 도입으로 부실점검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보험의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793건 중 80%가량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도 52.4%에 불과했다. 결국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폐지되면 중고자동차 구입 피해자의 50% 가량은 소송 등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거나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상 건수는 5038건, 지급 보험금은 약 29억8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상건수는 9월 673건에서 10월 1천92건, 11월 1086건, 12월 12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책임보험으로 인해 5038명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은 셈이다.

5038명이 보험금 30억원 가량을 받았기 때문 1건당 평균 60만원 가량 된다. 임의보험으로 바뀔 경우 수십만 원의 피해액 때문에 시간과 변호사비용 등을 들여 법적인 소송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중고자동차 구입 소비자들이 매매업자들과 얼굴을 붉히며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들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된다. 

성능점검업체 한 관계자는 “국회가 부실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성했던 과거로 회기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