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유명 브랜드의 이름만 빌려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라이센스’ 제품이 홈쇼핑에서 동일 회사 유사제품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회사에서 만들어진 속옷제품의 경우 1만5000원에 8장을 살 수 있는 반면, 같은 회사제품으로 대기업 브랜드가 붙은 상품의 경우 11만 원을 줘야 8장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브랜드 라이센스’ 제품은 홈쇼핑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지만, 방송 중에 해당사실에 대해 잘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이러한 ‘브랜드 라이센스’ 제품 속옷을 6개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에서 많게는 87회까지 방송 판매를 했다. 매출이 낮은 제품의 방송편성이 대략 5~6회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방송횟수이다.

그럼에도 방송 중에 고지를 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사는 소비자들이 많고, 결국 소비자 피해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류지영 의원실에서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20세부터 60세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전에 브랜드 라이센스 제품인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2.4%에 달했다.

이들 중, 42.5%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28%는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데 단순 중소기업 제품에 브랜드만 대기업 상품이라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 부처 미래부는, 이들 ‘브랜드 라이센스’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하여 홈쇼핑사별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의무방송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결국 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판매가격은 대기업 브랜드 가격으로 받아 소비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현재 TV홈쇼핑에서는 상품을 광고 홍보할 때, ‘브랜드 라이센스’ 제품인 사실에 대해 홈쇼핑 방송 중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법적 제제조항을 신설하거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미래부는 홈쇼핑 소비자의 피해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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