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까지 1년 정도 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민주당 한 인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헌당규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이러한 성비위 사건까지 확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있다”면서 공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부정부패(不正腐敗)는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 등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인생을 망가트린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이 부정부패한 사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해석해야만 아는가?

차라리 최근 페이스북에 부산시장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두관 의원이 더 떳떳하다.

김 의원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옳은 주장이다.

다만 누구도 민주당에 무공천 당헌을 삽입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민주당 스스로 혁신안이라고 포장한 것이 오늘날의 ‘자승자박’을 만들었을 뿐이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를 내세워 대선을 치른 것도 거론했다. 하지만 탄핵 당한 미래통합당이 대선후보를 공천하는 것과 자신들이 만든 당헌을 무시하고 재·보궐선거에 공천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물론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되면 차기 대선에 대선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김의원의 주장이 옳지만 말이다.

민주당이 당헌 규정을 뒤집고 공천한 전례는 이미 있다. 20대 총선과 함께 동시에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 조항이 국회의원 선거인지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같은 민주당의 당헌 규정에 대한 태도는 일본의 해석개헌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 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2014년 평화헌법 9조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을 채택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해석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해석을 통해 공천하려는 꼼수 대신 차라리 당헌을 개정해 공천하는 게 옳다.

손경호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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