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신용, 부채관리법 알아야 한계채무 인한 2차 피해 최소화"

자료=서민금융진흥원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가계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따른 신용, 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우선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햇살론·새희망홀씨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이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지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을 설치 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편취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 부채관리법을 알아야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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