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고령층, 소득·거주 요건 완화

2020 행복주택 모집 계획. 사진=국토부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국토부는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전국에서 6곳 2670가구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안정을 돕고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해왔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해 월평균소득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늘렸다.

아울러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전부 없애 고령자 등에 대한 입주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늘어난다. 

창업자를 포함한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 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기준에 있어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 수 별로 세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상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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