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확인된 제대혈, 30일 이내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된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전수 등록 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서울시 제대혈은행 등 9개 제대혈 은행이 공급 신고 없이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 해 1000유닛(한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25cc 내외)) 내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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