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막힌 韓 원격의료 시장, 스마트 원격진료기술 보유해도 사용 못해

韓,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10년째 검토...코로나19 대응 시 활용 못해

코로나19 대응 원격진료 활용한 중국‧일본, ‘언택트 헬스케어’ 가능성 증명

글로벌 원격의료시장 305억 달러...中 39억 달러‧日 2억달러‧한국 미지수

“위기대응력 향상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은 원격의료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 일본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에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은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의료진 상담,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다.

자료=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야노경제연구소

지난 2014년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로 온라인 병원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며 오는 2025년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년에 걸쳐 원격의료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했다. 지난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원격의료 대상 제한을 없앴다. 2018년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돼 향후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는 명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를 전면 거부했다.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은 39억달러, 일본은 2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7%(2015~2021년)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가운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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