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회사(비상장회사는 20%)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5대 기업집단 계열사 310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LG, 단 1개에 불과했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2013년 총수일가 지분율이 31.3%로 규제대상이었지만, 2014년에는 지분매각으로 29.84%로 감소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3세 승계의 일환으로 친인척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다시 규제대상에 편입되었다.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2014년 3월말 4.84%에서 금년 6월말 6.03%까지 상승했다.

친인척 지분 중 0.92%만 다시 매각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12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하나도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5대그룹 310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은 48개나 되며, 이 중 100%나 되는 기업도 24개나 된다. 내부거래비중 100%인 계열사는 삼성이 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LG로 7개나 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인 내부거래비중 30%를 초과하면 내부거래 수혜기업으로 보고 총수일가의 직간접지분율이 3%를 넘으면 과세하고 있다. 5대 그룹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기업은 155개로 전체 계열사의 절반에 달한다. 이 중 규제대상은 단 2개에 불과하다.

LG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개 규제대상 기업은 지난 6월에 합병한 SK다. SK와 SK C&C의 합병으로 최태원 일가의 지분율은 49.35%에서 30.86%로 감소했다.

LG와 마찬가지로 0.86% 지분만 매각하면 이 역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5대 기업집단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계열사가 절반이나 되는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총수일가의 규제회피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지난 8월 김기준 의원은 총수일가의 직접 또는 간접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친족 간 지분 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전부 빠져나가 규제 자체가 무력화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김기준 의원은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고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지분도 포함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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