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집 10개 중 1.2곳의 세균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어린이집 142곳 가운데 17곳(12%)에서 공기 중의 세균오염도를 나타내는 총부유세균(CFU/㎥)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 16조에 따르면 실내 총부유세균 수치는 800(CFU/㎥)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런나 강남구 A어린이집의 경우, 그 수치가 2981.5(CFU/㎥)로 기준치인 800(CFU/㎥)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B어린이집과 영등포구 C어린이집의 경우도 각각 1733.5(CFU/㎥), 1634(CFU/㎥)로 법적 기준치의 2배를 넘었다.

지난 3년간(2012~2014) 실내 공기질 측정대상 어린이집 총 552개 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곳은 약 18%에 달하는 10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1개 중 98개는 세균오염도가 기준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3곳 중 2곳은 포름알데히드(HCHO) 수치가 기준치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로서 천식발작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년 연속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도 있었다. 2013년 총부유세균 수치가 945.3(1634CFU/㎥)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되었던 은평구의 C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 측정에서도 그 수치가 1194.8(CFU/㎥)로 기준치를 49%나 넘겼다.

강서구의 D어린이집 역시 2012년 총부유세균 수치가 1580.8(CFU/㎥)로 기준치를 2배 가까이 초과했고 2013년에는 그 수치가 전년도에 비해 165(CFU/㎥) 증가한 1745(CFU/㎥)에 달했다.

그러나 측정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실내공기질 법정관리 대상은 연면적 430㎡ 이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된다.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535개소(8%)를 제외한 약 6천여개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성호 의원은 “오염된 실내공기는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6천여개에 달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어린이집 관리자를 위한 실내공기 관리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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