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마약범죄의 경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정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마약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금의 대부분을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10~14년)간 마약류보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총 지급건수 2263건 중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가 전체 87.8%인 198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은 전체 12.1%인 274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보면 공무원에게 6억9804만 원이 지급됐고, 민간인 제보자에게 5억5390만 원을 지급했다.

홍일표 의원은 “마약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마약수사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마약보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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