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14곳의 용역근로자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의 준수율을 살펴보면, 근무인원 명시, 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보호, 전근대적 독소조항으로부터 보호 등 3개 항목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나머지 항목은 절반도 준수하지 못했다.

발주기관의 경영·인사권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기관은 1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고용승계를 명시한 기관은 겨우 절반을 넘었으며,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관도 절반 가까이 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준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45.5%가 적용하고 있었으나 교육부 산하기관은 단 한 곳도 없고, 고용승계 조항 명시 부분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는 86.5%가 지키고 있었으나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54.5%만 지키는데 머물렀다.

박홍근 의원은 “원청인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용역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곳곳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용역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이 제로라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민생정치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합감사 때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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