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연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검출됐음에도,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 (이하 약수터 등) 중 폐쇄조치가 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경보건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연간 3회 이상 반복되어 최하위 관리등급(우려등급)을 받은 전국의 약수터 등은 총 356개소(2014년말 기준)인데, 이들 중 단 64개소(17.9%)만이 폐쇄 조치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3~8회씩 관내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등 총 6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해마다 25~30%의 약수터 등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명을 받고 있음에도 폐쇄조치는 극히 드물었다.

참고로, 각 지자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년도 수질검사결과의 부적합 횟수에 따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분류, 관리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안내판을 부착해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장균 등이 발견돼 부적합이 연간 3회 이상 반복된 ‘우려’ 등급의 약수터가 전국에 총 356개소 임에도 단 64개소만이 폐쇄조치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환경부가 약수터 등의 ‘폐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에게 판단을 떠맡기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인영 의원은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 1440여 곳이며 1일 이용자수는 약 20만 명에 달하지만, 환경당국은 명확한 폐쇄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는 수돗물은 끓여 마시면서도, 정작 약수만큼은 별도의 정제 없이 그대로 마시는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부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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