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해당국가 항공편 운항 전면 중단...피지 등 17개국서 실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주피지대사관 등 18개 재외공관에 대한 공관개표를 결정했다. 공관개표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이는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재외투표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됨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 운송업체 등과 재외투표의 안전한 회송을 긴밀하게 협의했으나 1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관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재외공관에 시달했으며 개표소 방역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관개표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운영체제의 재외선거상황실을 공관개표 종료 시까지 공관개표상황실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개표상황실은 4개반, 23명으로 편성해 개표를 진행하는 재외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