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코로나 19 영향 매출 90% 급감 ‘충격’…年 600억 임대료 부담 어떻게 부담하나" 비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마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해 인천공항공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결국 포기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사업자인 그랜드면세점마저 우선협상자 자격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신라·그랜면세점은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주류·담배)와 DF4(주류·담배), DF8(전품목) 사업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일정대로라면 8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자격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

면세점업계는 기업들이 상징성이 큰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가까이 급감하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등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플래그십 매장. 사진=롯데면세점

아울러 올해 1월 제4기 면세점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롯데와 신라에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 구역 638억원, DF3 구역은 697억원에 이른다.

롯데와 신라가 입찰제안서에 작성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소보장금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써내야만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가 유리한 만큼 이들이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는 최소 6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차료는 오는 9월 기준 1년 차엔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년 차부터 직전년도 여객 증가율을 기준 최대 9% 수준(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서 임대료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 종식돼 내년도 여객 이용률이 늘어나면 그나마 감내할 여력이 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아도 임대료 상향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코로나19 종식이후 여객 정상화를 전제로 임대료 9% 오르는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랜드관광호텔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에 기반을 둔 사업자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객이 50% 이상 빠지면 다음해 임대료를 50% 감면해달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인천공항공사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로써 제4기 면세점 입찰이 성사된 곳은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내 인천공항 입성에 성공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유일하다.

더불어 DF9(전 품목) 사업권을 확보한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 구역을 확보한 엔타스듀티프리도 우선협상 결과서에 사인을 완료한 만큼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기존에 유찰된 DF2(향수·화장품)·DF6(패션기타)를 포함해 DF3(주류·담배)·DF4(주류·담배)·DF8(전품목) 등 총 5개 구역에 대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찰이 이어지면,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도 손해인만큼 최소보장액(최초 써낸 낙찰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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