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가 결정됐다.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LG하우시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 측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해 결국 LG하우시스가 해당 공사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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