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웅식 기자] 건설사들의 주요 먹거리인 해외수주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0년 사상 최대치인 716억달러였지만,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23억달러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문을 닫은 가운데 유가까지 급락세임을 감안하면 반등이 힘겨워 보인다. 예전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이 해외에서만 한 해 100억달러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희망사항일 뿐 실현이 불가능한 숫자가 돼 버렸다.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희망퇴직이나 유·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가 몸집을 줄이는 것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지속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 등 대형 5개 건설사 임직원 수는 3만4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 3만5195명에 비해 1040명이 줄어든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현장 인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젠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으로 많은 이득을 보기란 어렵게 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은 정부에서 거둬 가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공사비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익이 적은 곳에 인심이 나기는 어려운 법이다.

서울지역 재건축 시장에 진출하기 힘든 중소 건설사들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토목을 중심으로 정부 발주물량이 급감해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가뭄은 더 심해질 듯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외 플랜트 같은 대규모 공사 수주에 다시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탈출구를 찾기 힘들게 됐다.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못지않은 또 다른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제도 개정안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벌점제도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런 벌점제도의 벌점 산정방식을 현행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지분에 따른 벌점 부과에서 대표사 일방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라는 명분 아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 전체에 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벼랑 끝 고사(枯死)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침체와 국토부의 신규사업 예산 축소, 주택사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내수 비중이 큰 건설사들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 말부터 새어 나온 건설경기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이젠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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