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무려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27일 이들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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