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플루토 FI D-1호 펀드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을 숨겼다며 추가 고소하고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고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17명은 이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8∼2019년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펀드(플루토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었다.

이들은 가입 당시 판매회사 측으로부터 주로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는 등 플루토 자펀드에 신규 투자를 하면 만기일에 환매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는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는 커녕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신탁재산에 횡령·배임이 자행되는 등 정상적인 운용도 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자산상황 및 만기구조 등 고려하면 ‘자’펀드 만기일이 도래해도 모펀드 신탁재산에서 환매대금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신규 자펀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신규 외부자금의 유입이 없으면 환매대금 상환 자체가 현실적 불가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라임자산운용 등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당장 상환해야 하는 환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플루토 모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플루토 자펀드 설계·발행 및 판매행위 지속한 것으로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사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누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펀드투자자에게 환매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일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회수한 펀드자금 약 53억원 전액을 해당 펀드투자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플루토 모펀드와 무역금융펀드에 나눠 재투자 했다”며 “이 또한 플루토 모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부족한 환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은 판매회사 겸 TRS 계약체결 증권사로,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판매회사로,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 각각 이같은 라임자산운용의 범죄행위에 공모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한 한국증권금융의 경우도 플루토 모펀드 신탁(수탁)회사로서 운용 행위감시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누리는 향후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투자자들의 고소와 소송 등이 줄을 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피해구제 방안으로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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