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서민 절박한 마음 이용 금융사기...금소연, ‘소비자주의보’

사진=금융소비자연맹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해 서민금융기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H 씨는 최근 K 금융그룹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며 대출안내 문자를 한통 받았다. 최대 2억3000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였다. S 저축은행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H 씨는 솔깃한 마음에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전화 문의했다.

K 금융은 카카오톡으로 K 은행 앱을 보내와 휴대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촬영, 카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H 씨가 이에 응하자 K 금융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 5200만 원 대출이 가승인 됐으니 S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곧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후 당일 S 저축은행 채권팀에서 “대출을 상환하라”는 전화에 이어 K 은행은 “대출이 보류됐다”고 연락이 왔다. 황급해진 H 씨는 S 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K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H 씨를 압박했다.

H 씨는 K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 저축은행의 강압적인 상환 압박에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연맹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H 씨는 상담 후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비로소 알게 됐으며 대출사기를 당할 뻔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을 설치 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편취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바로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를 삭제하는 등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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