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포스코건설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에서 자주 활용됐으나 중소기업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특히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수주하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며,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 예산 범위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산한 평균가 대비 80%를 적용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품질 저하·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안정·기술개발·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를 해왔던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가 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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