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3호 국제소송 최종 패소...100만달러 손해배상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KT가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온 무궁화위성(KOREASAT) 3호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13일 K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위성통신 전문 자회사 KT SAT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2차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올 2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사건이 최종 종결되며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다.

KT는 지난 2011년 홍콩 위성전문회사 ABS에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을 205억원에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의 연구개발비에만 3000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KT가 2010년부터 홍콩위성사업자인 ABS에 무궁화 2호, 3호 위성의 소유권과 주파수, 관제소 등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을 취임한 이후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 ABS에 매각했다. 직접 투자 비용이 4500억원 이상 들었던 무궁화 위성 2호는 45억원에 매각했으며 3호는 5억3000만원에 팔았다.

특히 무궁화 위성 3호의 경우 위성 몸값이 2085만 달러(한화 205억원), 투자 및 개발비가 3000억원이 소요됐으나 매각가는 5억3000만원에 불과해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KT SAT는 ABS와 무궁화 3호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ABS가 2013년 KT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KT는 이번 국제소송에서 끝내 패소함에 따라 무궁화 3호를 찾아 오지 못하게 됐으며 오히려 ABS 측에 1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감수 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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