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일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돼 왔으므로, 아리랑은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와 보유단체 등을 특정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이다.

반면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해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향토 아리랑의 지속적인 발굴·지원 등 아리랑의 보존·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절 관습과 전통지식 등 온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 무형유산의 보호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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