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적 요약 /표 제공=셀트리온헬스케어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전년 매출 1조원 돌파 '성장세 지속 전망'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일 지난해 실적을 공시했다. '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1009억원, 영업이익 828억원, 당기순이익 650억원이다.

이처럼 연매출 1조원 돌파와 당기순이익의 큰 폭 증가는 트룩시마를 비롯한 '램시마SC'·'허쥬마' 등의 글로벌 판매 확대, 유럽시장 가격 안정화, '트룩시마' 미국 런칭 등에 기인한다.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 따르면 북미 지역 '트룩시마' 매출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트룩시마' 미국 시장 런칭 상황 역시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 유럽 출시 ▲글로벌 최대 바이오제약 시장 미국에서 '트룩시마', '허쥬마’ 본격 판매 ▲일본·캐나다·중남미 지역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램시마SC' 유럽 런칭과 함께 '트룩시마'에 이어 유방암·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이달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신규 제품 직판 운영, 북미 지역·성장시장 등 수익성이 좋은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 등 매출 확대와 이익 개선을 이끌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작년의 매출 1조원 돌파를 뛰어넘는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셀트리온, 美 배지특허 항소심 '비침해 판결' 승소

램시마 /제품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미국내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로 미국 램시마 관련 특허 분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시장점유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6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비침해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램시마 제조도 문제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도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램시마SC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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