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0원숍' 갑질 다이소에 제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팔리지 않거나 계절 특수가 지난 상품 200만여 개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대형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이 가운데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하도록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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